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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친구 뒷담화를 한 번 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친구 뒷담화를 한 번 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뒷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학교 내에서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성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뒷담화도 상대방에게 알려지거나 다수가 전달받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조기 사과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학폭 심의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뒷담화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어적 폭력(비방, 모욕적 발언),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뒷담화가 ①해당 학생에게 전달되어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②다수 학생에게 퍼져 따돌림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학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언 내용이 가볍고 1회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직접 피해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폭 심의 대상이 아닌 학교 자체 해결(학교장 자체해결제) 범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용

2019년 개정 이후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지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바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은 ①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 ②재산 피해가 없을 것, ③해당 피해학생이 자체해결을 원할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학생이 동의한다면 학폭위 심의 없이 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학폭 심의까지 간 경우 처분 수위

학폭 심의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 사과)~9호(퇴학처분)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 경미한 뒷담화인 경우 1호(서면 사과) 또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호(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반성 의지와 사과 이행 여부가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첫째, 피해 학생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황을 공유하고 자체 해결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적인 뒷담화나 해당 학생과의 갈등을 절대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가장 강력한 해결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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