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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주차 중인 차에서 화재가 나 건물이 불탔는데, 보험사가 책임 없다고 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주차 중인 차에서 화재가 나 건물이 불탔는데, 보험사가 책임 없다고 합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주차장에 세워 둔 차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 옆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변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주차 중인 자동차의 배터리 발화로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주체와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보험이 주차 중 화재를 면책으로 처리하더라도 차주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화재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경로가 남아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병행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보험과 주차 중 화재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운행 중' 사고에 적용되며, 완전히 주차된 상태의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결함이 제조사 귀책 사유인지, 차주의 관리 부주의(충전 방치, 불량 부품 사용)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 차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차량을 관리하는 차주는 차량 결함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또는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의 경우 차주가 차량 정기점검을 게을리했거나 이상 징후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자동차 보험사가 아닌 차주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제조물 책임 가능성

배터리 자체의 결함(설계 결함 또는 제조 불량)이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배터리 또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경찰 및 소방당국의 감식 결과가 중요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배터리 결함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피해자가 결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간접 증거와 통계적 개연성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건물주가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

첫째, 화재 직후 소방서 감식 결과와 경찰 조사 결과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하고, 구상권(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건물 보험사가 대신 행사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주와 직접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화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 감정인의 피해액 평가서를 첨부하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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