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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과거 음주운전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데, 재범 0.117%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과거 음주운전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데, 재범 0.117%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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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2009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아침 숙취 상태로 음주측정에서 0.117%가 나왔습니다.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이 재적발된 경우 형사 처벌 수위와 구제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지만, 전력 시점이 17년 전이고 기소유예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음주측정치 0.117%는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동종 전과)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2009년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 처분 기록이므로, 형사처벌(벌금 이상)과 달리 가중 적용 여부에 관해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 유리한 사정과 양형 요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은 ①전력이 17년 전이고 기소유예에 그쳤다는 점, ②이번 적발이 고의적 음주가 아닌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고의성이 낮다는 점, ③체포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입니다.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0.117%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점, 오전 10시 4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적발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면허 처분 관련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고 농도가 높은 경우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으므로, 취소 처분을 감수하고 재취득 시점을 계획하는 현실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 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행정처분 이의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구체적 대응 방안

첫째, 검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 진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알코올 상담,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장과 가족 생계를 고려한 탄원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으므로, 약식 기소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양형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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