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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실 기간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기 지출한 소송비용 회수 방법과 공실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은 판결이나 화해 조서를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합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공실 손해도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합의 처리 방법
세입자가 소송 중에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을 강행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 또는 화해 시 ①퇴거 기한 확정, ②소송비용 부담 주체, ③미납 차임 또는 손해배상 지급 조건을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없이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패소자(세입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청구 절차
명도 승소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 결정이 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을 채무명의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비용 항목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장 신속합니다.
■ 공실 기간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 이후에도 계속 점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적정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공실 기간) 동안의 손해는 세입자의 연체나 계약 위반이 직접 원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소장에 '명도 지연으로 인한 임대 수입 손실'로 청구 취지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 퇴거 확보 방법
세입자가 구두로 퇴거 의사를 밝혔더라도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퇴거 날짜를 확정하고 퇴거 시 현장 사진 촬영, 열쇠 인수인계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 확인 후에는 원상 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비 등 추가 손해도 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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