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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6월 26일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임차인이 2025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아직 나가지 않는데,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판결이 있으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집행문 부여 → 집행신청 → 집행관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전 준비 서류

확정판결문(판결 정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아직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사신청 담당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시 필요 서류는 ①판결 정본, ②송달증명서(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됐음을 증명)입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서를 받은 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강제퇴거 집행 절차

집행문을 받은 후 관할 지방법원 집행과(또는 법원 집행관)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①채권자(임대인) 정보, ②채무자(임차인) 정보, ③부동산 목적물 주소, ④집행문 첨부를 기재합니다. 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이 집행 기일을 지정하고 임차인에게 계고장(퇴거 예고)을 발송합니다. 계고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 집행 비용과 주의사항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 이삿짐 보관 비용 등)은 채권자(임대인)가 먼저 부담하고 이후 채무자(임차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이삿짐의 경우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임시 보관 창고에 맡기며,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경매 처리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 차임 회수 방법

연체 차임 회수는 명도 집행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확정판결에 미납 차임 지급 명령이 포함된 경우 임차인의 재산(예금 계좌,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체 차임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면 되며, 보증금을 초과한 미납분은 별도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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