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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앞 차가 너무 느려 경적을 울렸는데 보복운전이 될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앞 차가 너무 느려 경적을 울렸는데 보복운전이 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2차선 도로에서 앞 차가 시속 20km로 달려 참다가 경적을 울리고 추월했습니다. 뒤차들도 빵빵댔는데 이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저속 주행 차량 앞에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경적과 추월은 보복운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추월 과정에서 급제동·급끼어들기 등 위험 행위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의 법적 요건

보복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서 규율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261조의 특수폭행,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①급제동으로 뒤차를 위협, ②의도적인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 차량을 충격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③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두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단순 경적, 상향등, 수신호 등은 그 자체로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에서의 판단

이 사안에서 핵심은 추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①앞 차를 자연스럽게 추월하고 정상 속도로 주행한 경우 보복운전이 아닙니다. ②추월 후 급제동하거나 상대 차량 앞에 바짝 붙어 속도를 갑자기 줄인 경우 보복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추월 전 경적을 울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참다가 추월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만으로 보복운전으로 의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대응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보복운전 신고를 한 경우,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추월 과정의 실제 상황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①앞차의 저속 주행(비상등 미점등 상태에서 시속 20km)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 ②추월 과정에서 위험 행위 없이 정상 추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차량의 불법 저속 주행도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방 차원의 주의사항

분쟁 상황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항상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 갈등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하거나 차에서 내려 대치하는 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협박죄, 모욕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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