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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버스 급정거 사고 가해자가 반성문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받지 않아도 되나요?

2026년 6월 26일

버스 급정거 사고 가해자가 반성문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받지 않아도 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버스 급정거 사고로 다쳐 보험 처리를 받고 있는데, 가해 버스 기사가 계속 문자로 반성문을 보내와 불편합니다. 연락을 차단해도 되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 처리 중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반성문 문자를 받아 불편한 상황에서 차단 가능 여부와 법적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차단이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 반성문 문자의 법적 의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보내는 것은 형사 처분에서 반성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버스 급정거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과속, 안전 의무 위반 등),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문자가 불편하다면 차단하거나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단이 합의 거부 의사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연락 차단과 보험 처리의 관계

버스공제조합이나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처리는 가해자와의 연락과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자가 보험 담당자(보험사/공제조합)와 직접 소통하면 되며, 가해자 개인과의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연락처를 차단하더라도 보험 담당자 연락처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연락이 불쾌한 경우 대응

가해자의 반복적인 문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라면 ①문자 차단(스마트폰 차단 기능 활용), ②가해자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1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전달 후에도 반복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신고 또는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을 모두 캡처·보존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용합니다.

■ 합의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가해자가 원하는 합의(처벌 불원 또는 민사 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후유 증상 여부가 확인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 합의는 향후 악화된 증상에 대한 추가 청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향후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서명 전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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