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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지인에게 38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지인에게 38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38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연락 회피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 대여 사실 입증 자료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입증 자료로는 ①계좌 이체 내역(7월 10일 이체 기록), ②차용증(작성된 경우), ③이자 지급 약정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④8월 말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문자 대화만으로도 대여 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빠른 방법)

소송보다 빠른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대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다툼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주소지)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2주 내에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하고 처리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 소액심판 절차

3,000만 원 이하 채권은 소액심판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 1~2회 변론기일 후 판결이 납니다. 소장에는 대여 일자, 금액, 상환 약정일, 이자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체 내역,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연락 회피 상대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 주소로 송달하며,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약정 이자(25만 원)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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