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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26일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어렵게 됐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대신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단순 위임장 활용, 성년후견 신청, 임의후견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본인의 의사능력 유무가 절차 선택의 핵심입니다.

■ 위임장을 통한 임시 대리

어머니가 현재 의사능력(의사소통·이해 능력)이 있다면 공증받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녀가 통장 개설·해지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가까운 공증인(법무사·공증사무소)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는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공증 위임장 외에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후견 계약

앞으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공증으로 체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자녀)을 지정하고, 의사능력이 떨어지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래의 인지 저하에 대비한 가장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방법입니다.

■ 성년후견 신청

어머니가 이미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원의 감독하에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인지 저하 확인),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진술서 등입니다. 성년후견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어머니가 일부 사안에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특정 영역만 후견)이나 '특정후견'(일시적 사안만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재산 거래나 의료적 결정에만 한정적으로 후견을 설정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본인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머니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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