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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 명의로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26일

아버지가 제 명의로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버지가 제 명의로 은행과 캐피탈에서 약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건지, 아버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의 법적 채무 책임 범위와 부모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며, 아버지에게는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책임

대출 계약이 본인 명의로 체결됐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무자는 명의를 빌려준 자녀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이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계약상 채무는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이자 연체나 원금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연체)에 빠지는 것은 자녀의 신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대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려면 '아버지에게 속아 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 아버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아버지에게 명의 도용(본인 동의 없이 대출)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사용한 것이라면, 아버지를 상대로 '대출 변제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채무를 아버지가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카카오톡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채무 구조조정과 개인회생

현재 자녀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법원 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5년) 소득에서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원금 규모(1억 2천만 원)는 개인회생 요건(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내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도용 주장 시 주의사항

아버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명의 도용)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명의 도용 사실을 알려 계약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1332) 민원 접수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시 본인이 서류에 서명하거나 인증을 제공했다면 명의 도용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대출 계약 과정과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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