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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어머니에게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비 장부 열람을 신청했는데 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2026년 6월 26일

어머니에게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비 장부 열람을 신청했는데 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구분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회계 자료 열람 위임장을 받아 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딸이고 실제 거주자입니다. 위임을 받은 딸이 장부 열람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닌 그 대리인(딸)이 관리비 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열람 청구를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구분소유자 본인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열람 청구 권리의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관리인(관리사무소)에게 관리비 장부와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구분소유자 본인의 권리이며, 실제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임차인 등)에는 직접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딸이 실제 거주자이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 위임에 의한 대리 청구 가능 여부

구분소유자(어머니)가 딸에게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면 딸이 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내용(회계 자료 열람 일체), 위임인(어머니 서명·날인), 대리인(딸 성명)을 명시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 차원의 열람 요청은 위임장으로 처리 가능하나, 법원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 적격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 법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

법원에 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신청인)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딸이 대리인으로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법원 서류상 어머니(구분소유자)가 신청인이 되고 딸이 대리인으로 표시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 어머니를 신청인으로, 딸을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딸 본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법원에 당사자 정정 신청(신청인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열람 거부 시 추가 대응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이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열람을 거부한다면 가처분 외에도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과에 불공정 관리 신고, ②민사상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리사무소는 즉시 열람을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간접강제(제재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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