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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지목상 도로에 인접토지가 침범해 출입이 막혔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승산이 있나요?
지목상 도로에 인접토지가 침범해 출입이 막혔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승산이 있나요?
지목상 도로로 명시된 농로 끝 20cm가 인접토지주의 사유지에 걸려 있어 진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토지주가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지목상 도로가 인접토지주의 사유지와 겹쳐 진출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하는 가능성과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로(公路)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맹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인접토지주의 동의 없이도 법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통행권이 인정되며, 인접토지주에게는 통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소송 승산 판단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승산은 다음 요소로 판단됩니다: ①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맹지 상태(공로 진입 불가)인지, ②지목상 도로로 지정된 농로가 사실상 공도로 이용됐는지 여부, ③인접토지주의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여부. 지목상 도로이더라도 소유자가 사유지이면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사실상 오래 공로로 이용된 경우 법원은 통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cm라는 좁은 구간이 막혀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의 통행 허용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 전 증거 수집
소송 전에 다음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①토지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지목상 도로 표시 확인), ②항공사진(과거 통행 이용 기록), ③인근 주민의 통행 이용 사실 확인서, ④현장 사진(막힌 구간 20cm 촬영). 지목상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지정한 것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목 도로 관련 서류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절차와 가처분 활용
소송 제기 전에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통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하면 판결로 통행 구간과 폭, 보상금(통행료)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지급 후 통행권이 확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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