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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옥탑방 집주인이 새벽과 밤에도 옥상에 출입합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옥탑방 집주인이 새벽과 밤에도 옥상에 출입합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여름 새벽 6시, 밤 10시에도 화분에 물을 주러 옥상에 올라옵니다. 계약서에 옥상 공용·단독 여부 조항이 없는데, 집주인의 잦은 출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옥탑방 임대 계약에서 옥상 사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채 집주인이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도 옥상에 출입하여 주거 생활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가 인정되며, 집주인의 무단·빈번한 출입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옥상의 공용 여부와 임차인 권리

계약서에 옥상 사용 관련 조항이 없다면 관행과 건물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옥탑방 임차인이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해 왔다면 그 사용권이 사실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자신의 건물 옥상에 출입할 권리는 있지만,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빈번하게 출입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방해 금지 의무'(민법 제62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출입 제한 법적 근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3조). 집주인이 새벽 6시, 밤 10시 같은 취침·휴식 시간에 반복적으로 출입하여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①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특정 시간 이외의 출입 자제를 요청하거나, ②법원에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무시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수정과 합의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조항을 추가·수정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①옥상 사용 시간 제한(예: 오전 8시~오후 8시), ②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시 이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 경찰 신고와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

집주인이 옥탑방 내부까지 무단으로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상 출입만이라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어렵지만, 옥탑방 현관을 통해 침입하거나 잠긴 공간에 무단 진입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의 잦은 방문으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반복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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