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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취업 컨설턴트와 1000만 원 계약 후 위약벌 분쟁이 생겼습니다, 감액이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6일

취업 컨설턴트와 1000만 원 계약 후 위약벌 분쟁이 생겼습니다, 감액이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취업 컨설턴트와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가스라이팅과 압박이 있었고 현재 민사 분쟁 중입니다.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취업 컨설팅 계약의 위약벌 조항 분쟁에서 위약벌 감액 가능성과 가스라이팅·압박을 이유로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가스라이팅에 의한 계약 체결은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위약벌과 위약금의 차이

위약금은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며,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로 설정되며,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약벌도 그 금액이 '공서양속(공정한 거래 질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면 무효 또는 감액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1000만 원 계약에서 위약벌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초과한다면 감액 주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의 가스라이팅과 압박이 계약 체결 의사에 영향을 줬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건: ①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언행이 있었고, ②그 강요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단체방 운영 방식, 압박 발언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위약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계약서에 없는 단체방 조건의 법적 효력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텔레그램 단체방 참여, 특정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에 없는 추가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계약 외 의무 이행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한다면 이는 계약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만을 기준으로 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서 외 조건은 위약벌 청구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민사 소송 전략

현재 민사 분쟁 중이라면 다음 항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계약 자체의 효력 다툼(강박에 의한 취소), ②위약벌 금액의 과도성(공서양속 위반으로 감액 또는 무효), ③컨설턴트의 서비스 이행 의무 미이행(상대방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항변).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약벌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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