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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학자금대출을 2년 이상 미납했는데 가압류 예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학자금대출을 2년 이상 미납했는데 가압류 예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2년 미납하여 300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기한까지 처리 안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데 분할 납부나 유예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 미납으로 법적 절차(가압류 등) 예고를 받은 상황에서 분할 납부, 유예, 채무 조정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은 분할 납부와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하므로 먼저 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 납부 제도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재단)은 상환 곤란 대출자를 위해 다음 제도를 운영합니다. ①분할상환 협의: 원금 300만 원을 기간을 정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협의 가능. 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취업 후 상환형 전환: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소득 연동 상환으로 전환하여 최소 부담으로 상환하는 방법. ③상환유예 신청: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예고에 대한 대응

기한까지 미납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계좌, 부동산, 급여 등입니다. 가압류를 방지하려면 기한 전에 반드시 재단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 협의를 성립시키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협의가 성립되면 가압류를 보류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 불량과 채무 조정

장기 미납으로 이미 연체 기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프로그램(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환 의무 자체는 유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 채무 면제 특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취할 행동

가압류 예고 기한(6월 19일)이 임박했다면 즉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분할 납부 협의 요청 사실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전액 납부가 어렵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담당자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락 내용을 기록(통화 날짜, 담당자 이름, 합의 내용)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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