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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제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데 여동생 농지까지 경영체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6일

제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데 여동생 농지까지 경영체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제 명의 농지는 아버지가 6년째 경작하고 경영체도 아버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여동생도 새로 농지를 매입했는데 아버지가 경영체를 대신 신고하고 경작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농지 명의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상황에서 경영체 등록과 농업 경영 신고의 적법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 명의자가 아닌 타인(아버지)이 경작하고 경영체 신고를 하는 것은 농지법과 경영체 등록 규정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농업 경영체 등록과 실제 경작자

농업 경영체 등록(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본인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단, 농지법 제6조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경작은 일정 조건(농업인이 아닌 소유자, 일정 기간 등)에서 허용됩니다.

■ 명의자와 경작자 불일치의 법적 문제

농지 명의자(자녀)가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허가 취소 또는 처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 경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모님(아버지)이 경작한다면 농지를 아버지 명의로 증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여동생 농지의 경영체 신고 방법

여동생이 새로 매입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여동생이 아버지와 정식 농지 임대차 계약(또는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을 기반으로 아버지가 해당 농지를 경영체에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여동생의 농지 소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자경 목적'으로 승인된 경우라면 실제 자경이 필요하므로 타인(아버지) 경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자격과 유지 요건

농지는 농업인 또는 특정 조건의 비농업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사전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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