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만 18세에 임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2026년 6월 26일

만 18세에 임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만 18세 성인(20살)인데 임신이 됐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만 18세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위한 보호자 동의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서는 만 18세라도 본인의 의사만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인공임신중절 관련 현행 법률

2021년 1월 1일부터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이 개정·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 본인의 의사만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5~24주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실무와 동의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체 방침이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을 찾거나, 법적 근거 없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합니다.

■ 상대방의 법적 책임

임신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알면서 관계를 가졌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쌍방이 모두 미성년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의한 경우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더 강한 지위(성인 등)에 있고 관계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형사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관 안내

임신 갈등 상담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1393) 또는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아이사랑, iCar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미혼모·미혼부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