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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만 18세에 임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만 18세에 임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만 18세 성인(20살)인데 임신이 됐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만 18세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위한 보호자 동의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서는 만 18세라도 본인의 의사만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인공임신중절 관련 현행 법률
2021년 1월 1일부터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이 개정·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 본인의 의사만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5~24주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의 실무와 동의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체 방침이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을 찾거나, 법적 근거 없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합니다.
■ 상대방의 법적 책임
임신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알면서 관계를 가졌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쌍방이 모두 미성년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의한 경우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더 강한 지위(성인 등)에 있고 관계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형사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관 안내
임신 갈등 상담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1393) 또는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아이사랑, iCar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미혼모·미혼부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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