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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전세사기 피해 후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중인데 새 세입자도 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26일

전세사기 피해 후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중인데 새 세입자도 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 조사 중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유지 중인데 새로운 세입자도 같은 주소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유지 중인 경우 새 세입자의 전입과 향후 보증금 회수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유지는 대항력 보전에 필수적이므로 함부로 전출하지 않아야 하며, 경매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유지의 중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유지될 때 보전됩니다. 전출(전입신고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법적 대항력이 지속됩니다. 새 세입자가 전입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경매 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확정일자가 새 세입자보다 앞서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무단으로 새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기간 경과 후 가능합니다.

■ 경매 및 보증금 회수 전략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2023년 시행)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강제집행(경매)을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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