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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수습 알바 중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급여를 깎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수습 알바 중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급여를 깎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알바 수습기간 중 미흡한 대처로 음료가 잘못 나가고 시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급여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습 알바 중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장님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손해배상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청구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급여 공제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벌금, 공제 등의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깎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더라도 이는 강압적 상황에서 한 말로 법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알바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민사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①근로자의 고의·중과실 여부, ②손해가 통상적 업무 위험 범위 내인지, ③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중 서비스 지연이나 음료 실수는 통상적인 업무 실수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시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수습기간 감액 임금 기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10% 감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과 별개의 법정 기준입니다. 사장님이 10% 감액을 손해배상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통해 수령 금액과 감액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 대응 방법
급여 미지급 또는 불법 공제가 발생한다면 ①임금 명세서 수령, ②통장 입금 내역 확보 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①실수의 경위, ②수습 기간 중 교육 및 감독 여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액 배상 청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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