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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혈육의 목숨이 위태롭다며 6년간 모든 재산을 도왔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혈육의 목숨이 위태롭다며 6년간 모든 재산을 도왔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혈육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6년간 모든 재산을 써가며 도왔습니다. 도중에 제 몸도 다쳤고 치료비도 부족해졌는데 상대방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혈육을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다가 자신도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의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과 혈육의 기망 여부에 따라 민사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보상 청구 유형 파악

6년간의 재정 지원이 ①대여금(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②속아서 제공한 것(사기)이라면 사기에 의한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③자발적 증여였다면 법적 청구가 어렵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계속 금전을 요구한 것이 허위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혈육이 처음부터 목숨이 위태롭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돈을 얻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거짓 위기 상황을 연출하여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기망(속임수)에 의해 제공된 금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①자금 지원 내역(이체 영수증, 현금 출금 기록), ②혈육의 요구 내용(문자, 통화 기록), ③허위 내용 증거(진단서 미존재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 피해 배상 청구

재정 지원 과정에서 본인의 몸이 다친 경우, 손해와 혈육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상 당시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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