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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입주 후에야 집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주 후에야 집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 후 입주까지 마쳤는데, 최근 집에 무단증축이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전세 입주 후 위반건축물(무단증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위반건축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반건축물 미고지의 법적 의미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와 법령 위반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임대인도 계약 상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약한 임차인은 '중요 사항 불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방법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위반건축물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계약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임시 방편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은 중개사무소 배상 책임 보험(의무 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개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담 분쟁
무단증축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매년 반복 부과)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에 이행강제금 부담 조항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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