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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부산 변호사가 정리하는 집회·시위 손해배상 법리

법률정보2026년 6월 30일

전장연 지하철 시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부산 변호사가 정리하는 집회·시위 손해배상 법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어지면서, 출근길에 열차가 지연돼 불편을 겪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제3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 단순히 "불편했으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특정 단체나 그 주장에 대한 찬반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회로 인한 제3자 피해가 법적으로 언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사실과 법리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원칙 —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이며, 합법적 시위로 생긴 통상적 불편(약간의 지연 등)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통·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송 —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1심 진행 중이며, 형사 사건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장연 측은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청구 — 일반 시민 개인이 청구하려면 위법성·손해·인과관계·피고 특정이라는 입증 장벽이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각 지역 손해배상 의뢰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킨 시위는 그 자체로 보호받습니다. 시위는 본질적으로 다수가 공공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편을 수반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원도 이런 통상적 불편까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짚어둘 점

전장연이 내세워 온 '장애인 이동권·권리예산'이라는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시위의 '방법'이 법적 한계를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수단이 문제 됐다고 해서 요구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방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 '위법성'의 경계

집회로 인한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려면, 그 시위가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범위·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시위

  • 고의로 열차 출입문을 막거나 출입을 반복해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 도로·교통을 물리적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기차·전차 등 교통방해(형법 제186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첫 형사 선고에서 일부 유죄(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장연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위법한 방법' + '구체적 손해' + '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소송 — 서울교통공사 사례

현재 손해배상 청구의 중심에 있는 것은 개인 시민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열차 운임 반환, 시위 대응 인력 인건비, 운행 차질에 따른 손실처럼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경과

내용

2021년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약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2022. 12.

서울중앙지법, 양측에 조정안 권고 — 공사는 엘리베이터 동선 확보, 전장연은 시위로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 지급

2023년 이후

공사가 약 6억원대 추가 청구 등으로 확대, 누적 청구액 약 9억원대(공사 발표 기준)

현재

공사는 형사고소·민사소송 다수를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민사사건 상당수가 아직 1심 심리 중

전장연 측의 반론도 함께

전장연 측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즉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공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고 휠체어에서 분리해 체포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가·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같은 사안을 두고 책임을 묻는 소송과, 차별을 다투는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청구하려면 — 네 가지 장벽

그렇다면 출근길에 지하철이 늦어 손해를 본 개인 시민은 어떨까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네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장벽

설명

① 위법성

합법적 시위로 인한 단순 불편은 배상 대상이 아님. 해당 행위가 위법한 방법이었음을 전제해야 함

② 손해의 입증

'지각했다·불쾌했다'만으로는 부족. 놓친 항공편, 취소된 계약, 실제 영업손실처럼 구체적이고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를 증명해야 함

③ 인과관계

그 시위가 바로 그 손해를 일으켰다는 직접적 연결을 보여야 함

④ 피고 특정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단체·주최자·개별 참가자) 특정하고,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해야 함

이런 이유로 소액의 개인 피해는 입증 비용·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임·인건비처럼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사업자의 청구가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집회·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벽은 '불편'과 '위법한 손해'를 가르는 선입니다. 상담에서도 "시위로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이 어렵고,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의 증거 — 지연 사실(운행 지연 안내·시각 기록),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 자료(영수증, 계약서, 취소 내역 등)

  • 형사와 민사의 구분 —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로 함께 검토

  • 실익 판단 — 손해액 규모와 입증 난이도, 피고 특정 가능성을 따져 청구 실익을 먼저 가늠

정리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시위의 방법이 위법했는가'와 '내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그 밖의 각 지역 손해배상 의뢰를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인지, 입증이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한 뒤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위로 지하철이 늦어 회사에 지각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지각·불편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시위의 방법이 위법했고, 그로 인해 구체적이고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예: 취소된 계약, 놓친 항공편 등)가 발생했으며, 그 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Q2.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면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방법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고의로 교통·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실제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3. 부산에서 손해배상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손해배상·불법행위 사건의 실무 경험, 손해액 산정과 입증 자료 구성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손해배상 의뢰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Q4. 서울교통공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누적 약 9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2년 12월에는 '5분 초과 지연 시 1회당 500만원' 등을 담은 조정안이 권고됐습니다. 다수의 민사사건이 아직 1심 심리 중이며, 형사 사건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장연 측은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반박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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