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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집 침입·스토킹 브라질 여성, 어떤 처벌 받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법률정보2026년 7월 1일

BTS 정국 집 침입·스토킹 브라질 여성, 어떤 처벌 받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을 3주 동안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공동 현관 안까지 들어간 브라질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여성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명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스토킹 처벌의 기준을 이 사건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 배달원 틈을 타 공동 현관에 들어간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합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경찰 조치를 어기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1. 사건 개요

보도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초부터 약 3주간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20여 차례 찾아감. 현관 초인종을 수백 회 눌렀고(첫날에는 약 20분간 연이어 누름), 주변을 배회하거나 기다리고, 우편물·물건·사진·인쇄물을 두고 감.

  • 같은 기간 중 음식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열린 쪽문(공동 현관)으로 주거지 안에 들어감. 다만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않음.

  •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로부터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주거지를 찾아가 사진·인쇄물을 둠(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주거침입미수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2. 스토킹처벌법 — 무엇이 '스토킹범죄'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행위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는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방해,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집 주변을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과 인쇄물을 둔 행위는 이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마음을 전하려 했다"는 주관적 동기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공포심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주거침입도 별개의 죄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스토킹과 별도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의 공동 현관이나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내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점은 뒤에서 보듯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4. 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나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의 유·불리 사정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불리한 사정(가중)

유리한 사정(감경)

· 현행범 체포·경찰 경고·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시 스토킹
· 피해자(정국)가 엄벌 탄원

· 마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해를 끼칠 목적은 없어 보임
· 긴급응급조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않음
· 약 3개월간 구금됨
· 확정 시 강제추방 예정이라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음

재판부는 접근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무겁게 보면서도, 가해 목적이 없었던 점·실내 침입에 이르지 않은 점·이미 상당 기간 구금된 점·판결 확정 시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1심 판단으로,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이 보여주는 두 가지 포인트

(1) 경찰 조치를 어기면 형이 무거워진다

스토킹 대응은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경찰) → 잠정조치(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치를 어기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처벌 대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과하려고", "마음을 전하려고" 다시 접근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2) 합의해도 처벌을 막지 못한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당시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개정(2024년 1월 시행)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만약 상황이 조금 달랐다면

같은 스토킹이라도 형량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했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행위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발 방지가 신뢰되면 이번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횟수·기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영향·조치 위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7. 스토킹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입장(신속한 보호조치 신청·증거 확보·엄벌 탄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고의·지속성·반복성에 대한 방어, 합의·반성을 통한 양형) 모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스토킹·주거침입 등 형사사건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대응 능력입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단계의 대응은 이후 재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산·해운대 등 영남권에서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사건을 다뤄 왔으며, 서울·대전·천안 등 각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죄명·조치별 처벌 한눈에 비교

구분

처벌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접근·연락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FAQ)

Q. "좋아하는 마음에 찾아갔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호감·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공포심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대기·물건 두기 등을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공동 현관·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A.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수사·기소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스토킹·형사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스토킹·주거침입 등 형사사건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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