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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보증보험으로 일부 받고 남은 전세보증금 1,140만원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으로 일부 받고 남은 전세보증금 1,140만원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1억 7,600만원 중 보증보험으로 대부분 받았으나 1,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루는데,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미리 해둘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보증보험 처리 후 남은 전세보증금 잔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회수하는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를 앞당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가장 빠른 회수 절차
1,140만원은 소액사건심판 대상(3,000만원 이하)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집행권원이 확보되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방법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반환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소장 등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조치 - 재산 가압류
임대인이 지급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공탁금(보통 청구금액의 10-20% 수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면 강제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정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한을 어긴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지급내역, 임대인의 지급 지연 인정 문자나 통화 녹취, 명도 사실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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