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보증보험으로 일부 받고 남은 전세보증금 1,140만원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보증보험으로 일부 받고 남은 전세보증금 1,140만원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전세보증금 1억 7,600만원 중 보증보험으로 대부분 받았으나 1,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루는데,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미리 해둘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보증보험 처리 후 남은 전세보증금 잔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회수하는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를 앞당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가장 빠른 회수 절차

1,140만원은 소액사건심판 대상(3,000만원 이하)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집행권원이 확보되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방법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반환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소장 등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조치 - 재산 가압류

임대인이 지급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공탁금(보통 청구금액의 10-20% 수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면 강제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정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한을 어긴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지급내역, 임대인의 지급 지연 인정 문자나 통화 녹취, 명도 사실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