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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가 공용부분 나무펜스를 1층 구분소유자가 독점 사용 중인데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본안소송은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1일

상가 공용부분 나무펜스를 1층 구분소유자가 독점 사용 중인데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본안소송은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집합건물 3층 구분소유자로서 1층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나무펜스에 광고물을 독점 설치했다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나무펜스의 공용부분 단정 곤란, 보존행위 불인정, 보전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안소송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 여부가 다투어지는 나무펜스 광고물 설치 건에서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소송 전략을 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안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가처분 기각 사유를 극복할 추가 증거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본안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기각 사유 분석과 극복 방향

법원이 든 세 가지 기각 사유(공용부분 단정 곤란, 관리행위 해당, 보전필요성 부족)는 모두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나무펜스가 분양 당시부터 건물 전체 외관의 일부로 관리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치 비용 부담 주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분양 당시 약정 내용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 입증을 위한 자료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도면, 분양계약서, 관리규약, 관리단 회의록, 과거 수선·유지 비용 부담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한전 기기함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면 그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펜스 설치 당시 사진, 인접 구분소유자 진술, 해당 구역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청구 방향 재구성

본안에서는 단순히 광고물 철거와 간접강제만 구하기보다, 공용부분 확인 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단독 보존행위 문제가 장애가 된다면 관리단 결의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여 청구 주체의 적격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본안소송 전 준비사항

본안소송 제기 전 현장 사진을 날짜·시간 기록과 함께 촬영하고, 광고물 크기·내용·설치 시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총회 소집 및 결의를 통해 공용부분 사용 제한 결의를 먼저 받아두면 청구 근거가 훨씬 강화됩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신청 전략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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