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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합니다,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합니다,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약서에 1억 4천만원 차용 문구가 있어 채무자의 납품대금 채권과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담보공탁도 2천만원 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 가압류라며 거래처 영업이 중단됐다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채권자가 적법하게 가압류를 진행했음에도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방어 전략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곧바로 부당가압류가 되지는 않으며, 채무자의 주장에 대응할 반박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요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가압류로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압류한 것이거나, 가압류 범위가 현저하게 과도하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서약서에 차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담보공탁까지 했다면 채권자가 채권 존재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변제기 전 가압류 문제 대응
채무자가 서약서상 변제기(6월 말)가 되기 전에 가압류했다고 주장한다면, 서약서 원본과 변제기 문구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기 전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매각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자체가 재산 처분 우려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매각 진행 자료를 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 피해와 인과관계 다투기
채무자는 거래처(한국남부발전, 통영시청 등)에 가압류가 통지되어 거래 중단과 매각 무산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실제 거래 중단이 가압류 때문인지, 채무자의 기존 재무 상태 악화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별개 원인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금액(3천만원 + 1천만원)이 채권액(1억 4천만원)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도 비례성 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정리할 자료
서약서 원본, 변제 독촉 내역, 채무자의 지급 지연 발언, 채무자 재산 상태, 매각 진행 자료, 가압류 결정문, 담보공탁자료를 즉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권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히려 채무자가 이미 다수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접수되면 기한 내에 답변서와 반박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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