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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그리고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욕설, 고성, 인격 모욕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1회의 행위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사용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내부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불이익 취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성
상사의 욕설·협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공연성 충족 시), 협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 민사 청구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증거 수집과 신고 전 대비 사항
상사의 욕설·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발언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해 두면 신고 절차에서 큰 힘이 됩니다. 신고 후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면 이 역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실관계를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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