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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술 한 잔 후 포장마차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면허취소인가요?
술 한 잔 후 포장마차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면허취소인가요?
술을 마신 후 포장마차 사이를 짧은 거리만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거리 이동이고 큰 사고는 없었는데 면허취소까지 받는 건지,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포장마차 사이를 짧은 거리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을 묻는 사안입니다.
■ 단거리 이동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며, 포장마차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나 목적과 무관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음주 수치에 따른 면허 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1회 위반이더라도 수치가 0.08%를 초과하면 즉시 면허취소가 되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낮은 수치에서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구제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방법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이동 경위의 특수성, 생계 필요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요건(택배,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 거주 등)에 해당한다면 감경 주장을 보강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 처벌 최소화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행정 처분(면허)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단속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성문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정상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통합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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