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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소장 반복 게시 88건 캡처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년 7월 1일

직장내괴롭힘 고소장 반복 게시 88건 캡처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직장 동료가 저를 대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캡처하여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캡처 자료를 88건 확보했는데,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직장 동료가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유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무고·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88건의 캡처 자료는 반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 요건 확인

직장내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동료의 반복적인 고소장 작성과 캡처 유포 행위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 신고채널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검토 (무고·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반복 작성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88건의 캡처 자료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증거 보존 및 정리 방법

캡처 자료는 날짜·시간 정보가 포함된 원본 파일로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내용, 유포 경위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검토가 용이해집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직장 동료의 확인서도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미루거나 보복이 발생하면 별도의 고용노동부 신고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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