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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각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여 간이대지급금,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병행이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1,000만 원(퇴직급여 포함 시 2,0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체불 확인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지급된 금액은 공단이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절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3개월 이하의 임금 또는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어 민사 합의금 수령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민사 소송 절차

체불 임금 전액과 지연 이자(연 20%)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체불 부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 세 가지 절차의 관계와 주의사항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에게 구상하므로 이중 수령은 불가합니다. 형사 합의나 민사 판결로 전액 변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취소하거나 수령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겹치므로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각 단계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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