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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차인이 수도를 열어둔 채 외출해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

2026년 7월 1일

임차인이 수도를 열어둔 채 외출해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위층 임차인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 아래층인 저희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위층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수도 방치가 원인이 되어 아래층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직접 과실을 범한 임차인과 시설 관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한 임차인이 1차적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은 건물 시설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배관 결함 등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먼저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 및 건물 화재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액 산정과 증거 수집

침수 직후 피해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가재도구 피해 목록을 작성하고 구매 영수증 또는 사진 자료로 시가를 증명합니다. 인테리어 피해(바닥, 벽, 천장)는 전문 수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처리 병행 방법

화재보험(풍수해 특약 포함)에 가입된 경우 자신의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위층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직접 협의도 가능합니다.

■ 합의 불발 시 법적 조치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화한 후, 응하지 않으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긴급한 경우 수리 전에 법원 감정인에게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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