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대처법

2026년 7월 1일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대처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것 같습니다.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실거주 갱신 거절의 법적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갱신 거절 통보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실거주 여부 확인 방법

퇴거 후 해당 주소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하거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다시 임대 매물로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인근 주민의 목격 진술, 우편물 수신인 확인, 건물 관리소 진술 등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현황 열람을 신청하면 더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이사 비용, 새 거주지와의 월세 차액(기존 임차료보다 높아진 경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손해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가중(3배 이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응 절차

먼저 내용증명으로 허위 실거주 사실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로 갱신 거절을 한 사실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