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대처법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대처법
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것 같습니다.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실거주 갱신 거절의 법적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갱신 거절 통보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실거주 여부 확인 방법
퇴거 후 해당 주소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하거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다시 임대 매물로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인근 주민의 목격 진술, 우편물 수신인 확인, 건물 관리소 진술 등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현황 열람을 신청하면 더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이사 비용, 새 거주지와의 월세 차액(기존 임차료보다 높아진 경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손해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가중(3배 이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응 절차
먼저 내용증명으로 허위 실거주 사실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로 갱신 거절을 한 사실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