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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친구의 욕설과 모욕적인 별명 호칭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친구의 욕설과 모욕적인 별명 호칭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같은 반 친구가 저를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별명 호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언어적 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신고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언어적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욕설, 폭언, 모욕,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등 언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 별명 호칭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합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또는 문자)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합니다.
■ 증거 수집 방법
욕설·모욕 발언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SNS 게시물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CCTV 영상 확보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학폭위 이후의 조치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접촉 금지, 서면 사과,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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