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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2026년 7월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려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방법

형사재판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담당 법원(형사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금액, 피해 경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해 입증 자료(이체 내역, 경찰 신고 접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직접 또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가능 죄명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가담 방조 등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죄명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명이고 병합 사건인 경우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질적 재산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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