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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 안내

2026년 7월 1일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 안내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노동청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임금 체불을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려는 상황입니다. 임금 채권은 민사상 채권이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시정 요구 절차이며,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거부하거나 도산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실질적 회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까지 가능하여 실질적인 회수력이 높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개요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이용합니다. 소장에 체불 임금 금액, 지급 기간, 청구 근거를 명시하고 임금 명세서·근로계약서·이체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소송 비용과 인지대

소액심판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약 0.5%(1만원 미만이면 1만원)로 매우 저렴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패소 시 인지대는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 지출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사업주의 예금 계좌·부동산·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체불 임금 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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