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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기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기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일이 잡혔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기일을 앞두고 효과적인 준비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학폭위 심의 절차 개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며,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진술, 전담 기구 조사 결과 검토, 위원 논의 후 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분리 진술하며, 대면 공방 없이 서면 자료와 구술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된 조치는 학교를 통해 통보되며, 불복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측 준비 자료

학교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피해 진술서(날짜, 장소, 행위 내용 포함)를 작성합니다. 증거 자료(문자·카카오톡 캡처, 신체 부상 사진,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요청)를 최대한 모아 제출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피해(상담 기록,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심의 기일 당일 준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며, 피해 학생이 진술할 경우 어떤 내용을 말할지 사전에 준비해 둡니다. 가해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심각성을 강조하고,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 영향(등교 거부, 성적 하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원하는 조치(가해 학생 접촉 금지, 전학, 서면 사과 등)를 명확히 요청합니다.

■ 조치 결정 후 불복 방법

심의 결과가 기대보다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불만족스럽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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