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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짜고 건물 경매를 방해할 때 대처하는 방법

2026년 7월 1일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짜고 건물 경매를 방해할 때 대처하는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제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전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자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낙찰 취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 이전과 업무방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경매 낙찰 후 전 임대인과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점유를 유지하고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경매 낙찰 후 명도의 법적 절차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자는 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명도(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명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은 경매 낙찰 후 법원에서 신속하게 발령하는 강제 수단입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임대인이 제3자(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발령되면 현재 점유자 외 제3자가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 업무방해 및 점거에 대한 형사 고소

전 임대인과 인테리어 업자가 공모하여 명도를 방해하거나 허위 공사를 진행해 낙찰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단 공사로 인한 건물 훼손이 있다면 재물손괴죄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압박을 병행하면 명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인도 명령 또는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 명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전 임대인의 집기·물건은 임의 처분 없이 집행관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수리비, 지연 사용 손해)는 별도 민사청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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