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태만히 해 1500만원 차량 수리비를 못 받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태만히 해 1500만원 차량 수리비를 못 받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으로 1500만원의 수리비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과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 손해사정사의 법적 의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법에 따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태만(손해 과소 산정, 증거 미제출, 기한 도과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손해사정사의 어떤 행위(또는 부작위)가 의무 위반인지, 그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와의 위임 계약서, 제출된 손해 평가서, 보험사 지급 내역, 정상적으로 청구됐다면 받았을 금액의 산출 근거를 확보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및 분쟁 조정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은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감독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위임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수준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손해사정사의 업무 과오를 증명하는 전문가 의견서나 다른 손해사정사의 재평가를 증거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