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직장에서 퇴사 압박을 받다가 무단 퇴사했을 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직장에서 퇴사 압박을 받다가 무단 퇴사했을 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직장에서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퇴사가 되었는데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고, 회사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단 퇴사 상황에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사용자의 퇴사 압박을 받다가 무단 퇴사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무단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무단 퇴사와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인력 부족 등)는 별도의 민사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기 근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방식과 관계없이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 압박이 사직 강요로 인정되는 경우

지속적인 퇴사 압박이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사실상의 해고(강요된 사직)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준하는 처리가 가능하며, 해고 예고 수당·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 내용을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 청구 절차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서에 근무 기간, 미지급 임금 항목(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회사의 미지급 사유 주장 내용을 기재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시정 지시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병행 청구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임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임금 체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사직 강요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