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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일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겨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복직 제안이 왔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일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겨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복직 제안이 왔습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직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디스크 부상을 입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전 직장에서 복직 제안이 왔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직과 산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업무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며, 복직 제안과 산재 처리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복직 제안 시 처리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확정되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복직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허리디스크의 산재 인정 요건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작업, 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허리디스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 기록, 업무 환경 증거를 첨부합니다.

■ 산재 신청과 실업급여 중복 수령 문제

산재 요양 중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요양이 끝난 후 취업을 원하는 상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선택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 급여 체계로 보상받게 됩니다.

■ 복직과 산재 절차 병행 여부

복직 후에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후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복직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복직하면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산재 요양을 완료한 후 복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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