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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분실한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24일

분실한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분실 핸드폰을 주운 사람을 경찰을 통해 찾았는데 충전을 못했다고 주장하며 합의 의사도 없고 반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법적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물건 반환 거부로 인해 새 기기를 구입하게 된 비용 등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습득자가 충전을 못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한 이상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분실 기간 동안 새 폰을 구입했다면 그 비용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습득자의 반환 거부 의사 표시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 사건 접수 내역과 상대방의 반환 거부 의사를 기록해 두십시오. 민사·채권 변호사 추천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반환 및 배상 요구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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