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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부모 이혼 후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포기와 이름 개명 절차

2026년 7월 25일

부모 이혼 후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포기와 이름 개명 절차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17살 때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개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미성년 시절 상속포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면 유효합니다. 이후 성인이 된 현재 상속 포기의 효력은 유지되며, 개명은 별도의 법원 허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상속포기도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과거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 이미 포기가 진행됐다면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포기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와는 별개로 본인의 법적 지위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확정됩니다. 개명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IV. 대응 전략 상속포기 결정문을 확인하고 해당 상속의 처리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명을 원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심판 청구를 제출하고, 사회적 통용성, 범죄 전력 없음 등 허가 요건을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과 개명은 독립된 절차이므로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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