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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처분 후 행정소송 실익과 진행 방법

2026년 7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처분 후 행정소송 실익과 진행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 중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는 특별법상 지원 혜택과 연결되므로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도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절차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의신청에서도 불인정이 유지된다면 행정소송이 다음 단계입니다.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처분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불인정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보완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수사 기록, 계약 관련 서류, 피해 현황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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