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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이중 전세계약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

2026년 7월 25일

이중 전세계약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한 집에 두 명의 전세 세입자가 계약된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중 전세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며,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며, 일반 임차인은 확정일자 기준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이중계약이 의도적 사기로 판명되면 임대인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중계약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우선매수권, 긴급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우선변제 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관할 기관에 접수하고, 임대인을 형사 고소해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 요구를 신청하고, 법률 지원을 통해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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