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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제가 작년 봄부터 지난 달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골 집에 있었습니다 그 법적 해결방법
제가 작년 봄부터 지난 달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골 집에 있었습니다 그 법적 해결방법
제가 작년 봄부터 지난 달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골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에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고 보름 후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집 체류로 부재중인 사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공시소달로 이루여졌고 오늘 이사온 집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고서야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늘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당 법원 단독부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판결정본을 수령하러 해당 법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추완항소를 적극 검토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오늘 소송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판결정본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과 판결 내용을 알게 되어 항소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추완항소장에는 통상의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시골집 체류자료, 임대차계약서, 이사자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제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정본은 법원에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함께 또는 이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전부 공시송달됐고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소송 자체를 몰랐다면 추완사유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주소변경 경위와 송달불능 원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장기간 방치했거나 소송 가능성을 알고도 송달을 피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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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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