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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형식에서 먼저 갈린다 - 다섯 가지 방식과 5일·7일이라는 기한
유언은 형식에서 먼저 갈린다 - 다섯 가지 방식과 5일·7일이라는 기한
유언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먼저 걸립니다. 민법 제1060조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 분쟁의 상당 부분은 무엇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남겼는가에서 갈립니다.
다섯 가지, 그리고 그 순서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섯 가지가 전부입니다. 목록에 없는 방식은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 — 다섯 가지를 모두 손으로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서 대상이 넷, 그리고 날인
· 전문 (본문 전체)
· 연월일
· 주소
· 성명
· 여기에 날인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서가 아닙니다.
제2항은 수정 방법까지 정합니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고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녹음 — 증인이 함께 말해야 합니다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자 쪽에서 취지·성명·연월일 세 가지를 말해야 하고, 증인 쪽에서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유언자 목소리만 담긴 녹음은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 공정증서 — 증인 2인과 공증인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구수 → 필기 → 낭독 → 승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다섯 방식 중 유일하게 공증인이 관여하며, 뒤에서 보듯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4. 비밀증서 — 5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1069조 제1항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이 기한입니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 방식 중 가장 짧은 기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5. 구수증서 — 급박할 때만, 그리고 7일
제1070조 제1항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로 적용을 한정합니다. 다른 네 가지를 쓸 수 있으면 이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절차는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제2항이 기한입니다.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방식이 어긋났을 때 — 하나의 구제 조항
제1071조가 유일한 전환 규정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비밀증서 → 자필증서 방향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다른 조합의 전환은 조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는 누가 증인이 되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1072조 제1항은 다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3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이 조문에 걸립니다.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후 — 검인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했고, 구수증서는 제1070조 제2항에서 이미 7일 내 검인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정리 — 방식별 핵심
다섯 방식 비교
· 자필증서 — 증인 불요.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제1066조)
· 녹음 — 증인 필요. 유언자 3가지 + 증인 2가지 구술(제1067조)
· 공정증서 — 증인 2인 + 공증인. 검인 불요(제1068조·제1091조 ②)
· 비밀증서 — 증인 2인 이상. 5일 내 확정일자(제1069조)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가 요건. 7일 내 검인(제1070조)
자주 묻는 질문
Q1.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한 유언장도 되나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자서는 손으로 쓰는 것을 뜻합니다.
Q2. 유언 방식은 몇 가지인가요?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3. 재산을 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제1072조 제1항 제3호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정합니다.
Q4. 방식이 잘못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전환은 조문에 없습니다.
Q5. 어떤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나요?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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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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