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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길 - 지급명령의 조건과 2주라는 기간

2026년 8월 25일조회 0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길 - 지급명령의 조건과 2주라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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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련 문의 답변

받을 돈이 분명한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지급명령, 이른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고, 잘 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한계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 — 제462조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합니다. 물건을 인도하라거나 등기를 넘기라는 청구, 어떤 행위를 하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실제로 서류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 — 제470조

지급명령이 나가면 상대가 다툴 기회를 가집니다.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급명령의 갈림길

· 2주 안에 이의 →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소송으로 이행
· 이의 없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됩니다 — 제472조

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이익이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시점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그 시점으로 앞당겨집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운 채권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 제474조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는 셈입니다.

빠른 절차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사건은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오히려 시간을 한 번 더 쓰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송달입니다. 제462조 단서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후에 상대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멈춥니다. 이 경우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제472조 제1항은 그때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선택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다툴 것인가, 그리고 상대에게 서류가 확실히 도달할 것인가. 이 둘이 모두 긍정이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확인할 점

신청 전에 볼 것

1. 청구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인가(제462조)
2. 상대 주소가 확인되어 송달이 가능한가(제462조 단서)
3.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르지 않은가
4.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제472조 제2항)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상대가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건, 청구 내용이 금전 외의 것을 포함한 사건,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70조 제1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72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3. 이의가 없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제462조,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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