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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집행권원이 뭘까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25일조회 0

사용중인 집행권원이 뭘까요?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사용중인 집행권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조정권고로 인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받기로 했으나 2개월째부터 피고측에서 조정권고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혼자 하는 소액소송이었다보니 모르는 자료가 많아 법원에 문의한 결과

먼저 사건번호인 타채를 취하하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행과정에서 인지대 등의 금액이 계산된 페이지가 넘어가는 바람에 결제를 못했었는데 보정권고가 있었고, 저는 취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진행하려하니 집행권원인 조정조서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사용중인 집행권원'이라는 문구는 조정조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 진행하셨다가 취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해당 집행권원이 법원 전산 시스템에 여전히 사용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행문까지 발급받았다면 해당 조정조서를 근거로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집행권원이 이전 강제집행 사건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은 중복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하던 타채 사건을 취하했더라도, 취하 처리 과정이 전산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의 사용 상태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는 과거에 접수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실제로 취하하셨으므로,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의 취하 처리가 법원 전산상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하서를 제출하는 행위와 해당 사건이 전산 시스템에서 완전히 종결 처리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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