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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3천만 원 이하의 재판은 다르게 흐른다 -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2026년 8월 26일조회 0

3천만 원 이하의 재판은 다르게 흐른다 -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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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련 문의 답변

받을 돈이 몇백만 원 단위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먼저 걱정됩니다.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가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규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 제2조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기준이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를 일부러 쪼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억짜리 채권을 3천만 원씩 나누어 소액사건으로 내는 방식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일부만 우선 청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액수 설계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간이해지나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행권고 제도(아래)로 변론 없이 끝나는 사건도 많고, 판결 이유 기재도 간이화되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 제5조의3

소액사건의 핵심 장치입니다.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먼저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3 제1항 단서)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피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송달이 안 되면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즉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피고가 받은 뒤의 갈림길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열려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어, 승소한 원고 입장에서는 지급명령보다도 간명한 결말이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반대로,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2주가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실상 닫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액 분쟁의 상당수는 재판이 아니라 서류의 방치로 결판납니다.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비슷한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자주 비교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지만 처음부터 소송이므로 이의가 있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금액이 크면 지급명령으로 —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확인 순서

1.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가
2. 상대의 주소가 확인되는가 — 이행권고는 공시송달 불가
3. 원고라면: 이의 없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 가능
4. 피고라면: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5. 다툼이 클 사건이면 증거를 갖추어 통상 절차처럼 준비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소액이지만 상대가 강하게 다투는 사건, 같은 상대에 대한 채권이 여러 건인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절차 선택과 집행 설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며,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Q2.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3.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시행 2023. 3. 28.) 제2조,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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