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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 -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르는 기준

2026년 8월 26일조회 0

판결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 -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르는 기준

법률지식인
A관련 문의 답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설계는 본안보다 보전에서 시작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민사집행법은 둘의 목적을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가압류 — 돈을 위한 보전 (제276조)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조건부·기한부 채권으로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을 때, 장차의 집행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채권자가 상대의 부동산·계좌·매출채권을 동결해 두는 장면이 전형입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제2항)은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가처분 — 돈이 아닌 것을 위한 보전 (제300조)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유형으로 정합니다.

가처분의 두 유형 (제300조)

· 제1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 상태를 정하는 것 (예: 직무집행정지, 공사중지, 접근금지)

1항 유형은 「이 물건을 그대로 두라」는 동결이고, 2항 유형은 「판결 전까지 이런 상태로 지내라」는 임시 질서입니다. 특히 2항 유형은 사실상 본안의 결론을 앞당겨 받는 효과가 있어, 법원이 더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어느 쪽을 쓰나 — 청구권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청구가 이면 가압류, 돈이 아닌 것 — 등기, 인도, 금지 — 이면 가처분입니다.

매매대금을 청구하려면 가압류, 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이것을 빠뜨리고 본안에서 이겨도,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판결로 집행할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무엇을 묶을지 고르는 감각

같은 가압류라도 대상 선택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안정적이지만 선순위 담보가 크면 실익이 줄고, 예금 가압류는 즉효가 있지만 잔고가 없으면 헛수고이며 상대가 거래 은행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출채권·임대료 채권 가압류는 상대의 현금 흐름을 직접 누르는 효과가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힘이 가장 큰 편입니다. 상대의 사업 구조를 알수록 정확히 묶을 수 있습니다.

실무의 공통 구조

둘 다 절차 구조는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심리하고, 대체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발령합니다. 담보는 잘못된 보전으로 상대가 입을 손해를 위한 것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합니다.

상대방은 이의절차로 다툴 수 있고, 본안 제소를 강제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만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 본안에서 패소하면 — 상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르므로, 보전은 강력한 만큼 책임이 붙는 수단입니다.

확인 순서

1. 내 청구권이 금전인가 아닌가 — 가압류/가처분의 갈림
2. 묶을 대상 — 부동산, 계좌, 채권, 점유
3. 보전의 필요성 — 재산 처분·현상 변경의 정황
4. 담보 여력 — 현금·보증보험
5. 본안 소송의 일정 — 제소명령에 대한 대비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상대의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명도·등기 사건에서 어떤 가처분을 조합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임시지위 가처분으로 급박한 상태를 멈춰야 하는 경우에는 본안보다 보전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것이고, 제300조의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전(다툼의 대상)이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채권으로도 가압류가 되나요?

제276조 제2항은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으로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보전처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패소하는 등 부당한 보전으로 판명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되며, 담보는 그 손해를 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제276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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